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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합5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2. 17. 23:41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뜨란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동에 있는 스무숲 먹자골목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근방에서 이를 목격하고 뒤쫓아 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43세)로부터 같은 날 23:45경 같은 동에 있는 ‘화로미숯불갈비집’ 앞 도로에서 하차 요구를 받자,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운전석 문이 열린 채로 차를 진행하다가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소사실 중 1의 나항과 2항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23:47경 같은 동에 있는 한방병원 앞 사거리에서 G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차를 뒤쫓아 온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43세)에게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좌회전을 기다리는 앞 차량들 때문에 더 이상 같은 방향으로 도주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위 순찰차의 뒤로 돌아 우측으로 도주하기 위하여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왼쪽 뒤 문짝과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위 순찰차에 수리비 469,509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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