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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2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7. 01:20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영산강민물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F 순찰차에 대한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현대4차아파트 앞길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여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순찰차에게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같은 동에 있는 후평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순찰차를 정차하고 길을 가로 막은 뒤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순찰차 쪽으로 그대로 돌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다리를 조수석 문과 차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613,291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량으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I 순찰차에 대한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범행 후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계속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1:38경 같은 시 동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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