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50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경부터 2017. 11.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2.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진정취하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