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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50370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할부금융업,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자동차판매, 할부금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대출업무 위탁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1. 8.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해제1조(위탁업무)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한 제2항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며, 피고 회사는 당해 수탁업무 및 이에 관한 제반 업무를 피고 회사의 책임 하에 수행하기로 한다. ② 원고와 피고 회사의 위탁약정 대상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의 대출상품 등의 신청자(이하 ‘대출신청인’이라 한다

알선 및 원고의 대출 심사에 필요한 자료 징구 및 제출

2. 자동차 구입사실의 진정성 확인

3. 대출신청인 및 연대보증인 등의 자서 확인

4. 대출구비서류의 확인

5. 관련 채권서류의 수거 및 접수

6. 본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한 업무 ③ 제2항에서 예시하지 않은 업무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위탁한 업무가 아닌 것으로 한다.

제2조(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원고는 위탁업무와 관련한 위탁수수료를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다.

② 위탁수수료의 금액, 지급기준 및 위탁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별도의 서면 약정에 따른다.

제3조(피고 회사의 업무수행 방법) ① 피고 회사는 대출 알선 시 이자율, 연체이자율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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