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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302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별지 기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피고 C는 2012. 10. 12.부터 2013. 5. 2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특허권 등 제권리 사용계약 체결 원고는 2013. 4. 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 보유 특허권을 사용하여 농기계를 개발 및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권 등 제권리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주요용어의 정의(농기계) 1호기: 피고 회사에서 개발 및 특허등록 완료하여 생산되는 제품명 F(제품기호: FTS500-1, FTS500-2) 및 G(LD-1, LD-2) 2호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제품 개발 의뢰하여 개발 예정인 H 전용농기계로서 탑제형 및 승용형(2기종) 제2조(사용대금의 정산)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피고 회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2호기 제품의 제비용을 피고 회사의 지원 없이 우선 부담하고, 개발이 완료되어 개발제품 판매 시 판매대금에서 순차적으로 정산한다.

2. 원고가 사용한 제품개발 비용은 제품개발 완료 후 피고 회사에게 판매 가능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제조단가에 더하여 정산한다.

3.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제2호기 개발을 의뢰함과 동시에 원고가 제1호기의 생산이 가능한 1~2개월 이후부터 매월 최소 20대 이상(2013년 12월까지 최소 총 100대 이상)을 발주한다.

4. 제품개발에 실패하는 경우 제품개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5조(대금의 정산 및 물품의 출고)

1. 원고는 제품개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합리적인 개발비용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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