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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구합12812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 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9. 29. 피고로부터 파주시 B 임야 45,446㎡ 중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16. 9. 13. C 임야 2,965㎡ 및 D 임야 341㎡로 분할되었다)에 제조시설을 신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할 수 있는 공장신설승인(승인기간 2014. 9. 29.부터 2018. 9. 28.까지)을 받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위 공장신설승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산지전용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산지전용기간을 위 공장신설승인일로부터 2년, 산지전용허가의 조건으로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m 안의 산지가 산지전용예정지에 편입되지 않아야 하며, 연고자의 동의가 있는 묘지를 이장할 경우 착공 전에 시행하고, 발견되지 않은 분묘가 있을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한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장(허가, 신고)절차를 이행할 것(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 등을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 한다), 원고에게 위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전용기간의 연장을 받으려 할 때는 전용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피고에게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유의사항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6. 10. 6. 원고의 신청에 따라 위 산지전용기간을 2017. 9. 28.까지 연장하는 허가를 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7. 9. 28. 위 산지전용기간에 대한 연장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0. 1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연장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처분사유를 순번으로 특정한다). 1. 분묘가 없는 것으로 공장신설승인을 받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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