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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169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1992. 9. 4.경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가 1998. 2. 7.경 강제퇴거되자 1998. 2. 20.경 ‘C’라는 허위 신분으로 재차 입국한 후 다시 불법체류하던 중 2005. 7. 2.경 입국규제를 받고 자진출국한 자인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07. 6.경 중국에서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조선족 중국인 ‘D, E생)’이라는 신분의 중국 거민신분증과 호구부를 취득한 다음 위와 같은 허위의 신분을 이용하여 2007. 12. 2.경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2. 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9-2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D이라는 허위의 신분으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 6. 5.경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록증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D’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10. 31.경 위 사무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12. 2.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고, 2009. 11. 2.경, 위 사무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0. 22.경 F과 위장결혼한 후, 2010. 12. 1.경 위 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이라는 사람으로서 F과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가장하여 거주(F-2 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고 등록증재발급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고, 2011. 10. 25경 및 2012. 2. 23.경 위 사무소에서 마치 자신이 D으로서 F과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가장하여 각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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