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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부터 14까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부산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9.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2017 고단 4420]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 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7개소 보험사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특히 2008. 3. 31. 경부터 2008. 7. 8. 경까지 5개 보험사에 단기간 집중 가입하여,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질병 또는 병명을 바꾸거나 병명을 끼워 넣고 병원을 옮기면서 입 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마치 적정한 입원 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4. 6. 17.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 무) 대한 사랑 모아 CI 보험’ 을 가입( 월 보험료 납부 액 : 163,400원) 하고, 2005. 6. 3.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 무) 교보 변 액 유니버셜보험’ 을 가입( 월 보험료 납부 액 : 232,980원) 하고, 2008. 3. 31. 경 피해자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 무) 종신보험 표준형 20년 납’ 을 가입( 월 보험료 납부 액 : 32,550원) 하고, 2008. 6. 20. 경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 이지스 종합보험 ’에 가입( 월 보험료 납부 액 : 160,000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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