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C에 대한 청구는 항소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해당한다.
2. 기초사실
가. C은 2017. 4. 15. 피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세 50만 원 별도, 지급 기일 : 월 15일), 연체료 월 9%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 을나 제1호증의 1)에는 연체료가 “9%”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월 9%인 것으로 보인다. ,
임대차기간 2017. 4. 15.부터 2019.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집기 및 비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매달 750만 원을 사용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7. 12. 22. 원고들로부터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8. 12. 26., 이자 월 100만 원(지급 기일 : 월 27일, 선불)으로 정하여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26. 위 계약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G 등부 2017년제1761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다. 피고, 원고들 그리고 C은 2017. 12. 22. C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로 원고들로부터 2017. 12. 27. 7천만 원을 차용하는 것에 동의하고(세부내용 A 제1항, 이하 ‘이 사건 확인서의 제1항’이라고 한다), C이 원고들에게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5천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기간 종료 전인 2018. 12. 26.까지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