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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노53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2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피해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억 3,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또한 대학교 강당에 침입하여 데스크탑 본체와 노트북 2대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조직원들은 주로 해외에 거주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은 국내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 또는 인출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피해금을 수령하여 조직의 총책에게 귀속되게 하는 역할은 체포의 위험성, 이체된 돈의 인출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기망행위를 하는 조직원들의 역할보다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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