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에 피해 금 인출 책으로 가담하여 약 1 달 간 피해자들 8명으로부터 합계 1,72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접근 매체 7 장을 보관하여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조직원들은 주로 해외에 거주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있고,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 금은 국내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 또는 인출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조직의 총책에게 귀속되게 하는 역할은 체포의 위험성, 이체된 돈의 인출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기망행위를 하는 조직원들의 역할보다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불과 약 한 달이 경과한 이후부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