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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가합5220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에게 각 5,450,262원, 원고 E에게 4,696,9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1961. 2. 중순경부터 민주민족청년동맹 경북도맹의 맹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A는 516 군사정변이 발생한 날 다음날인 1961. 5. 17. 발령된 인신구속에 관한 특별조치인 포고령 제10호(계엄지역 내에서는 혁명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구금 및 수색에 당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에 따라 1961. 5. 19.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수사관들에게 체포구금되어 1961. 12. 11. 기소될 때까지 207일간 구금되어 있었다.

다. 한편 A가 위와 같이 체포된 이후인 1961. 6. 21. 법률 제630호로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날인 1961. 6. 22.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고 한다)이 법률 제633호로 제정공포되었는데, 이 사건 특별법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 특별법 부칙은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형벌의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었다. 라.

A는 1961. 12. 11. 위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혁명검찰부에 의하여 이 사건 특별법 위반으로 역시 위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혁명재판소에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은 62고합10호로 1962. 6. 7. A가 아래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A의 위 각 행위는 A가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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