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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53236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61. 5. 18. 인신구속에 관한 특별조치인 포고령 제10호(계엄지역 내에서는 혁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ㆍ구금 및 수색에 당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ㆍ구금되었다.

나. C이 위와 같이 체포된 이후인 1961. 6. 21. 법률 제630호로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날인 1961. 6. 22.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고 한다)이 법률 제633호로 제정ㆍ공포되었는데, 이 사건 특별법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 특별법 부칙은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 C은 1961. 12. 11. 위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혁명검찰부에 의하여 이 사건 특별법 제6조 위반으로 혁명재판소에 기소되었고,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다. 라.

혁명재판소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C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데(1961년 혁공 제222호), 이에 대하여 C이 상소하였으나 혁명재판소 상소심판부는 상소를 기각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혁명재판소 판결’이라 한다). C은 이 사건 혁명재판소 판결에 따라 복역하다가, 1963. 12. 16. 석방되었다.

마. C의 처 D은 2010. 10. 26. 이 사건 혁명재판소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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