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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5100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T, U, 원고 N의 구속기소 1) 군사혁명위원회(1961. 5. 19.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는 516 군사정변이 발생한 다음 날인 1961. 5. 17. “계엄지역 내에서 혁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구금 및 수색에 당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포고령 제10호를 공포하였다. 2) 1961. 6. 21. 법률 제630호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이, 같은 달 22. 법률 제633호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 한다)‘이 각 제정되었다.

이 사건 특별법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특별법 부칙은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형벌의 소급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3) T는 1961. 5. 18., U은 1961. 5. 19., 원고 N는 1961. 5. 20. 포고령 제10호에 의해 체포구금되어 1961. 9. 12. 기소될 때까지 T는 118일, U은 117일, 원고 N는 116일간 각 구금되었다. 나. 혁명재판소의 판결 및 형의 집행 1) T, U, 원고 N(이하 ‘T 등’이라 한다)는 1961. 9. 12.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혁명검찰부에 의하여 같은 법에 의해 설치된 혁명재판소에 이 사건 특별법 제6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는 별지 3 기재와 같다.

2 혁명재판소는 1961. 10. 30.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T에게 징역 15년, U에게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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