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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가합5267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L, 망 M의 체포구속 망 L은 1961. 5. 19., 망 M은 1961. 5. 18. 인신구속에 관한 특별조치인 포고령 제10호(계엄지역 내에서는 혁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구금 및 수색에 당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구금되어, 1961. 11. 6.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 한다)위반으로 기소되기까지 171일(망 L) 또는 172일(망 M) 구속되어 있었다.

나. 기소 및 혁명재판소 판결 ⑴ 1961. 6. 21. 법률 제630호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달 22. 법률 제633호로 이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사건 특별법 제6조에 의하면,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에 의하면,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망 L, 망 M은 1961. 11. 6. 혁명검찰부에 의하여 이 사건 특별법 제6조 위반으로 혁명재판소에 기소되었고,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⑵ 위 공소사실에 대해 혁명재판소는 1961. 12. 7. 망 L에게 징역 10년을, 망 M에게 징역 5년을 각 선고하였는데(1961년 혁공 제145호, 이하 ‘이 사건 혁명재판소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망인들이 상소하였으나 1962. 2. 10. 상소가 기각되어(1961년 혁상 제55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⑶ 이 사건 혁명재판소 판결에 따라 형이 집행되던 중, 망 L은 1965. 12. 25., 망 M은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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