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7 2018고정74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4. 21. 16:41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모텔’ 204호에서, 자신의 신변에 이상이 없음에도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112 상황 실로 전화하여 “ 도와 주세요,
납치됐다, 호텔처럼 방이 많다, 벽 밖에 없다, 밖에서 남자 소리 들려요, 창문 조그만한 거 있는데 밖에 볼 상황이 아니다, 시장을 가는데 눈 떠보니깐 그곳에 있었다” 라는 등 마치 자신이 납치 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를 지시 받은 경찰관이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고, 전화기 전원을 고의적으로 꺼 놓는 등 위치를 알려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남 수정 경찰서 형 사과 소속 경찰관 5명, 여성 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3명, 중앙 파출소 소속 경찰관 14명, 179 방범 순찰대 소속 경찰관 및 의무경찰 75명, 상황실 소속 상황 관리관 등 총 98명의 경찰관이 동원되어 약 1 시간 30분 동안 수색하게 하는 등 허위로 신고 하여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