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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5 2016고단13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1. 17:35 경 파주시 문화로 86, 금 촌 제일 교회 주차장에서 제 1 항에서 기재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 뭐 이런 경찰관이 다 있어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경찰관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의 동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체포하려 하여 경찰관을 밀치면서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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