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1. 1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2015 고단 2530』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9. 27. 20:20 경 서울 마포구 C 105호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호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와 망치로 위 사무실 철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곳 책상 및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천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약 200대를 몰래 들고 나와 타고 온 F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27. 14:30 경 파주시 G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H 아파트 주차장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을 경유하여 같은 날 21:50 경 위 주차장 앞길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70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8. 09:18 경 파주시 G 소재 H 아파트 앞길부터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소재 필리핀 참전 비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I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8. 3. 22:17 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로데오거리 부근 앞길부터 같은 시 소재 금 릉 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