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원고에게9,922,942원및그중6,772,486원에대하여2014. 1. 1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KB국민카드(분할전 상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국민카드’라 한다)는 2007. 11. 19. 신용카드회원이던 피고에게 7,200,000원을 대출하였으나, 피고가 대출금 2,673,6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6. 21.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SBI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이하 ‘SBI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12. 20. 알프스비즈론Ⅱ로 8,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출하였으나 피고가 대출금 4,098,8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1. 12. 28.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 채권들을 양수받은 뒤 인천지방법원 2014카기3251호로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27. ‘SBI저축은행, 국민카드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통지서를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송달할 것을 명한다’고 결정하고, 그 결정이 민법 제113조가 정하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절차에 따라 2014. 3. 18.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위 대출금 채권의 연체이율은 연 17%이며, 기준일인 2014. 1. 12. 현재 국민카드 대출금 2,673,675원에 대한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540,695원, SBI저축은행 대출금 4,098,811원에 대한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2,609,761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민카드와 SBI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9,922,942원 [= 국민카드 대출금 3,214,370원(= 2,673,675 + 540,695) + SBI저축은행 대출금 6,708,572원(= 4,098,811 + 2,609,761)] 및 그중 원금 합계 6,772,486원 = 2,673,675 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