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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04 2015고단23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5. 4. 18. 02:00경 의정부시 호원동 두산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LG G2 스마트폰을 습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2. 13:00경 의정부시 오목로35번길 49 용현주공아파트 306동 앞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5. 4. 12. 09:00~09:3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SK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전거 34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1. 03: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능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피해자 H가 그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폴더폰을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 소유의 핸드폰을 절취한 뒤 위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4. 18. 03:11경부터 같은 날 06:55경까지 의정부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1항 기재 방법으로 습득한 F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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