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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29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12:30 경 인천 서구 D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 여, 57세) 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 손가락 2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22:2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60세 )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1m 가량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4. 23:30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시장 내 ‘K’ 앞길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H(57 세) 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 09:31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 선두 교회’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L( 여, 6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 방면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화물차 적재함 쪽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5. 06:30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선두 교회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M( 여, 66세) 을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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