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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4 2019고단2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절취금 8,1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라.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라면 모텔로 가서 그곳의 매트리스 밑에 현금을 놔둬라. 안전하게 현금을 보관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만나 사건을 해결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텔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의 사진과 모텔명, 모텔 호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등 모텔에 들어갈 방법을 확보하여 그 피해금을 절취하는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8.경 위 ‘절도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모텔에서 돈을 가지고 와 현금인출기를 통해 입금해 주면 1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미리 모텔 부근에 도착하여 D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사진을 받은 후,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온 것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보고하고 그 조직원으로부터 모텔 호수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전달받아 카운터에 가서 열쇠를 받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9. 1. 23. 11: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G을 아느냐 그 사람의 사기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받을 것이며 금융계좌를 모두 동결시킬 것이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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