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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B(가명), C(가명), D(가명)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장’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숙소, 자금 등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E(일명 ‘F’), G(가명), H(가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관리책으로, 중국 청도시에 있는 I 아파트, 중국 대련시 개발구에 있는 J 아파트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한 후,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방법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범행에 이용할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의 아이피 주소와 범행 대상자들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목록을 제공하고, 국내 수금책 관리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위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K, L, M 등 일명 ‘텔레마케터’들은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인바,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개인정보목록에 기재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합법적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은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넘겨라, 합법적인 돈으로 확인이 되면 돌려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N(가명)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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