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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6 2019고단11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교통카드 1개(증 제1호), 아이폰6 1대(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휴대폰이 도용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며 검찰에서 소환예정이다, 지금 당장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된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의 계좌번호가 도용되고 있으니 지금 당장 인출을 해서 그 돈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 안의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후 인근 커피숍에서 수사관을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계좌 안의 현금을 인출한 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이를 보관하고 비밀번호가 적힌 보관증 사진을 전송하게 하여 물품보관함을 열 방법을 확보하고 그 피해금을 절취하는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위 ‘절도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지하철 물품보관함에서 돈가방을 꺼내어 와 현금인출기를 통해 그 안의 현금을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해자가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보관하고 현장에서 이탈한 뒤에 위 물품보관함으로 가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9. 5. 29.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이 도용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고 소환예정이다.

지금 당장 출석하지 않으면 업무방해로 체포된다.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의 계좌번호가 도용되고 있으니 지금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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