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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22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3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 1. 23....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0] 성명불상자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기 범행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 11.경 휴대전화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일급 1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5. 15:0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이라는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담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 받고, 같은 날 15: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에서 위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 16. 10:04경 피해자 D에게 ‘D님 주문하신 LG 드럼세탁기 495,000원 정상처리 되었습니다.

내일 발송예정입니다.

’라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하여 ‘세탁기를 주문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말하자, ‘D씨의 개인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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