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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11 2014고정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11:30경 원주시 C연립 1동 뒤 주차장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투산 승용차량에 돌을 던져 259,618원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1. 피해차량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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