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량에 돌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위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차량 관련 사진의 각 영상, 원심의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던진 돌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손괴라 함은 재물 또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 차량의 앞 범퍼가 긁히는 등으로 원래의 기능이 저하된 이상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