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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나761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외 1필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D호에 관하여 2002.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의 건물관리인으로 관리비 등을 수령해온 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층별로 구분소유가 가능한 7층 건물이다.

나. 피고는 2007년경 E(F호), G(H호 및 I호), J(K호)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옥상에 대한 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행위에의 동의 및 권한을 위임을 받아 이동통신사와 임대계약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옥상에 2008. 7.경부터 이동통신사의 중계기가 설치되었으며, 피고는 중계기 설치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받아오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L호에 관하여 2008.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 중 H호에 관하여 2015.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이동통신사의 중계기를 설치하였고, 그에 따른 임대료를 전액 지급받아 왔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받은 임대료 수입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0, 12, 13, 16 내지 21,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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