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8. 2.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는 LCD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섬유원료, 섬유제품, 광산품, 철강알루미늄 등 금속제품, 연료, 유지, 합성수지, 비료, 사료, 향로, 청과물, 축산물, 수산물, 기계기구, 원목, 목재제품, 토목건축자재, 요업제품, 잡화 및 기타 제반 물자의 매매업, 도매업, 대리업, 수출입업 등을 하는 일본 회사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8,830,000주 중 4,706,233주(지분율 24.9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3)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피고 회사 임직원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다(이하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합하여 ‘피고 이사들’이라고 하고, 피고 D를 ‘피고 D’라고 한다
. 피고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지위 기간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지위 기간 D 기타비상무이사 2010. 3. 19. ~ 2014. 3. 28. 대표이사, 사내이사 2014. 3. 28. ~ E 기타비상무이사 2010. 3. 19. ~ 2012. 3. 30. 2013. 3. 28.~ 대표이사, 사내이사 2012. 3. 30. ~ 2014. 3. 28. F 기타비상무이사 2014. 3. 22. ~ G 기타비상무이사 2014. 3. 28. ~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사업부문 1)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사업부문은 ㉠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삼성디스플레이’라고 한다
)를 주요 매출처로 하여 태블릿(Tablet) PC에 사용되는 중소형 LCD 모듈(Module)을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이하 ‘제조판매업 부문’이라고 한다
)과 ㉡ 일본 회사인 샤프 주식회사(이하 ‘샤프’라고 한다
) 및 그 자회사를 주요 매출처로 하여 중국 회사인 H 유한공사(이하 ‘H’이라고 한다
가 샤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