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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97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2014. 9. 24. 설립되었고 빵 제조 및 판매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6. 3. 15. 설립되었고 제과 제빵 제조 판매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3) 소외 회사는 2017년경 양주시 E외 3필지에 F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피고 C은 그 무렵 소외 회사의 운영자 내지 직원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F건물 공급계약 1) 원고는 2017. 5.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F건물 G호를 146,615,000원에 공급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공급대금으로, 2017. 5. 28. 2,000,000원, 2017. 5. 29. 19,300,000원, 2017. 10. 19. 21,000,000원, 합계 42,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정도 소외 회사는 공사지연으로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2019. 3. 28.경에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전원주택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공급의무 지연으로 2019. 3. 28.자 해지(해제)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공급대금으로 납입한 42,300,000원, 위약금 14,661,500원(= 146,615,000원 × 10%), 입주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19,575,664원, 합계 76,537,164원을 반환받아야 한다.

피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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