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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합5275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삼, 홍삼 등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는 회사, 피고 회사는 외식 및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는 회사, 피고 C은 2005. 12. 21.부터 2011. 3. 3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주주이자 이사였던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위탁판매계약(제1계약) 체결 등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9. 10. 20. “원고가 생산한 홍삼인삼 관련제품을 일본국에서 피고 회사의 ‘E’ 브랜드를 사용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독점 판매하도록 하고 피고 회사에게 로열티, 컨설팅비용 및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계약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단, 제2조 제3항 후문(50억 원의 분할 지급시기를 정한 내용)은 2009. 10. 21.자 변경합의에 의하여 변경된 것임]. 제2조 (원고의 권리 및 의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E’ 브랜드를 계약 제품(홍삼인삼 관련제품을 의미한다)에 사용하는 대가로 15억 원, 일본국의 계약 제품의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제품유형 및 디자인 개발, 일본국 유통사들과의 계약체결 등을 위한 대가로 10억 원, 위탁판매수수료의 선금조로 25억 원 합계 5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그 지급시기는 본 계약체결일에 454,545,455원, 2009. 11. 13.에 1,818,181,817원, 2010. 3. 26.까지 2,727,272,728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피고 회사의 권리 및 의무) 피고 회사는 본 계약기간 동안 일본국 내에서 계약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와 본 계약과 유사한 일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 협력하여 본 계약기간 동안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계약 제품의 매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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