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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2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베가레이서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지정해 준 신한은행 통장으로 4만 원을 입금 해 주면 베가레이서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경 신한은행(계좌번호: C, 명의자 : D)계좌로 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진정서

1. 이체결과확인서, 통신자료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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