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23:26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중앙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368 왕숙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