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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067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 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24.부터 2019. 1.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으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8년 9월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9. 1. 23.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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