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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2 2017가단54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140.36㎡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⑥,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3. 30. 원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140.36㎡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3.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관리비 월 1만 원, 임대기간 2010. 3. 30.부터 12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2017. 3. 3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9. 및 2017. 2. 10., 2017. 3. 17. 3회에 걸쳐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기간 만료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30.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임대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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