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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22:1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우방 강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 천 4동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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