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제외한 손해배상금액으로 1,673,082,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4.부터 2012.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인정하는바, 이로써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 중 당심이 인용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판결의 선고로 실효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가지급금 중 당심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위 실효부분에 해당하게 된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그 반환범위에 관하여 본다.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은 2,646,858,111원이다. 2) 앞서 인정한 당심 인용금원을 기초로 위 가지급금 지급일(2009. 7. 22.) 현재 원고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원금: 1,673,082,513원 * 지연손해금: 10,198,927원 {= 1,673,082,513원 × (5% × 309/365 20% × 34/365)} * 합계 1,683,281,440원(= 1,673,082,513원 10,198,927원) 3) 따라서 피고는 2009. 7. 22. 원고에게 963,576,671원(= 2,646,858,111원 - 1,683,281,440원 을 초과 지급하였다.
다. 그러므로 가지급물반환신청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963,576,671원 및 이에 대한 위 가지급물 수령일 다음날인 2009. 7. 2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