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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4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상습공갈 또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유사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습공갈의 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다른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 죄에 대한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1년 6월에 해당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제2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호,”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3, 7 및 범죄일람표 ⑵ 순번 3의 각 범행 일시란 “204.”를 “2014.”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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