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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5노2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내용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양극성 정감장애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가족들로부터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그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의 경우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7년도에 병역법위반죄로 선고유예의, 2000년도에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돌봄을 약속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포괄하여, 상습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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