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유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흉기휴대상해의 피해자 K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흉기휴대상해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함께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가스분사기,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목을 조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 그 중 1건은 내연관계에 있던 다른 여성을 상대로 한 것이고, 또 다른 1건은 위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인 점, 이 사건 흉기휴대상해의 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심신미약감경을 한 후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 죄에 대한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9월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의 제1행 “피고인은” 다음에 “인격장애 및 그로 인한 약물의 과다복용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