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3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다, 라, 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58』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0. 10:00경 광양시 BG아파트 202동 12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강릉시 BH에 있는 ‘BI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전남 해남군 AL에 있는 ‘AM다방’의 여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예전에 위 ‘BI다방’에서 ‘L’이라는 예명으로 일한 적이 있어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종업원 3명을 소개하여 줄 테니 선불금으로 557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AM다방’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으며 예전에 위 ‘BI다방’에서 일한 적 또한 없어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가 지정하는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5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2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