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15』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전남 장흥군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카페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C 노트북(모델명 : D141)을 판매합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D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7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F)로 노트북 구입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7,72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27』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15.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H I 악의적인 구매 후 합의금 유도’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H의 가족사진을 첨부하고 “악의적으로 구매 글에 접근 구매 후에 합의금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하루지난 뒤 물건 안보내냐고 독촉, 정상적인 거래가 끝난 물품도 사기라면서 모욕함ㆍㆍㆍㆍㆍㆍ참 할 일없다~ 고생해라 H야 턱이 무슨 식빵이세요 ”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유도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