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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노12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귀화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반드시 그러한 명목이라 기보다는 피고 인과의 연인 관계에 기초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었는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3,000만 원을 귀화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사실대로 말하였고, 환 전소를 운영하는 G에게 빌려주었다가 반환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 피고인으로부터 귀화신청 시 필요한 보증금으로만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6. 3. 경 피해자에게 그 돈을 귀화 보증금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2016. 8. 경 재시험을 봐야 해서 돈을 계속 보증금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환 전소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전혀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특별히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귀화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대부분 현금 또는 수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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