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3.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서울에서 F 환 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환 전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위 환 전소에 취직시켜 주겠다.
그리고 연 24%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두 달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환 전소는 사업자 등록만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의 동생인 G 와 그의 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 환 전소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돈을 위 G가 대표이사로 있는 ㈜H 의 어음 채무 변제 등 위 회사의 부도를 막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권 수표 10 장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의 동생인 G 는 ㈜H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인은 위 G의 위임을 받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G 는 ㈜H 명의로 피해 자인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4. 3. 12. 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6,508,000원 상당의 I 벤츠 G350 승용차를 리스 보증금 29,260,000원을 지급하고 리스하였고, 2014. 3. 31. 경 시가 210,531,800원 상당의 J 벤츠 S500 승용차를 리스 보증금 59,100,000원을 지급하고 리스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위 G의 위임을 받아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벤츠 G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