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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 한국으로 귀화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 귀화절차가 종료되면 바로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귀화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귀화 보증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생활비를 제외하고 8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 귀화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귀화신청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 수원 출입국 공무원 진술 청취)

1. 확인 증 사본, 계좌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의 규모 및 현재까지 도 편취 금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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