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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2 2015고단37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서울 관악구 B에서 C 환 전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 경 위 환 전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11. 6. 1. 환전을 하여 송금을 하면 한화 1만 원에 위안화 59원 60 전이지만 이틀 정도 기다리면 한화 1만 원에 위안화 59원 80 전으로 환전을 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환 전소에서 일하던 성명 불상의 종업원이 현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환 전소 운영이 어려워졌고, 이에 손님들의 돈을 속칭 ‘ 돌려 막기’ 하는 방식으로 환 전소를 운영하였으며, 계속하여 환 전소 운영이 어렵게 되자 환 전소를 폐업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안 화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5,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25. 경부터 2011. 6. 1. 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28,7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내역, 외국환 매입 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환전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자 7명)

다.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4 년, 이득 액 합산결과 유형이 1 단계 높아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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