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북 청도군 D 임야 49,16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5. 15. 이 사건 임야 중 46,097/49,402 지분을 같은 해
4. 29. 임의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앞으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나머지 지분인 3,305/49,402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의 형상은 별지 지적 도면과 같다.
이 사건 임야는 일부 출입로를 제외하면 그 접근 자체가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임야의 위치나 고도, 형상, 출입로, 이용 측면 등과 원, 피고의 지분비율을 고려 하면, 합리적인 현물 분할의 방안을 강구하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의 지분을 감정하여 그 시가로 매입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원하지 않고,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원하고 있다.
원고도 감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 갑 제 1 내지 8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고는, 전소유 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특정부분을 매수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경매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 하나, 원고가 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점유하는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특정하여 낙찰 받음으로써 전 소유자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경매에 의한 공유물 분할로 청구를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