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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4노2237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비록 피고인이 I과 단둘이 있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하더라도, I이 I의 남편 및 I이 근무하는 학교 선생님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어 실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기관에 불륜 사실을 알려 피해자와 상대편 남자를 파면시키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전파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2013. 1. 15.경과 2013. 1. 23.경 각 녹음된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에는,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때리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 점, ③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의료차트, 각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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