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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0노31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으로부터 “ 피해 자가 선생님에게 봉투를 줬다 더 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D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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