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12:4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삼학하이츠 앞 편도 3차로를 구 자유시장 쪽에서 신 자유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C 운전의 D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C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3차선으로 급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하게 하여 위 버스 우측 출입문으로 3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E 6.5톤 트럭의 우측 문짝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휘청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버스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F(3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촉탁의뢰 및 회답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